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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가, 설 맞이 이벤트

제주중앙지하상가는 2020년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 이벤트 복을복을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제주중앙지하상가 방문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22()부터 설 연휴인 24()까지 총 3일 간 진행된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 만화 색칠 등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진 촬영 미션 이벤트 및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지하상가 내에서 아르미가 돌아다니며 선물을 드리는 미니룰렛 이벤트인 아르미와 함께하는 미니룰렛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제주중앙지하상가 공식 채널을 이용하여 120()부터 27()까지 총 8일간 진행되는 SNS이벤트인 아르미에게 소망을 말해줘를 진행하여 이벤트 당첨(랜덤추첨)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주중앙지하상가 고정호 이사장은 다양한 설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지하상가를 방문해서 쇼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미와 즐거운 추억도 함께 가져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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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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