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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숨비소리 등 제주 소리 담은 감성영상 공개

해녀의 숨비소리 등 제주의 소리를 담은 감성적 영상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부터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 전략 홍보의 일환으로 영상 홍보물, ‘보다 나은 제주가치 더함를 제작해 제주도 공식 SNS채널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제주도정 목표를 주제로 공간가치’, ‘환경가치’, ‘미래가치등 총 3편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언어로 제작되었다.

 

송출 중인 영상은 이미지 나열식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을 벗어나 차별화된 화면 구성과 디테일한 모습 등을 통해 감성적인 제주 이미지를 연출 하였고, 숲속 바람소리, 파도소리, 해녀의 숨비소리 제주의 소리를 직접 채집하여 영상에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돌문화 공원의 장엄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도립 서귀포 합창단, 서귀포연합성가대의 도민 100여명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Ode to Joy’를 함께 부르는 장면을 연출해 감동을 배가시켰.


제주도는 이외에도 18세에서 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노출빈도수가 높은 동영상 키워드를 설정하는 한편, 제주의 숨겨진 비경, 촬영장소 소개, 뒷이야기, NG모음 영상 등을 제공해 시청자들의 재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등 동영상 알리기에도 노력했다.

 

영상 댓글에는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이란 걸 알았지만 영상을 보니 더 아름답고 못 가본 곳이 많다”, “당장 제주로 가고 싶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다수를 이뤘다.

 

제주도 강영진 공보관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로 명실상부한 더 큰 제주를 구현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주 가치 이미지를 발굴해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 제작에 이용하고, 신문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확산에 적극 활용하는 등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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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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