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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수정벌) 지원사업 공모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의 인공수정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총사업비 1462, 1100만원 규모로 수정벌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이고, 지원단가는 170천원 이하이다. 딸기는 1300(400)1, 토마토는 10001통으로 수정횟수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3()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정벌을 이용하면 인공수정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리장해도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85농가에 1434통의 수정벌을 공급해 고품질 시설과채류 생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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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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