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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1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수 받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만18(2002.12.31.) ~ 50(1970.1.1.) 미만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하 영농종사자이며, 기업체 상근직원 또는 사업체 경영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초과자등은 제외된다.


서귀포시의 서면심의 및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며, 대상자는 대출기관의 평가에 따라 연리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 할수 있다


2019년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총 15명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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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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