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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서귀포시

서귀포시는 농어촌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 문화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400만원(보조율 50%) 으로 개소 당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설치비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78개소, 112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농어촌민박 CCTV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으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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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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