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도로조명 집중투자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제주시에서는 2020년 안전하고 밝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78000만원보다 115%증가한 435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후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하고 가로등시설이 미비한 우범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도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는 총 42815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요도로인 애조로에는 로등 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사고등 안전사고발생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8억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60개소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시설연한이 오래되어 누전위험성이 있는 부적합 가로등 설물 90개소에 대하여도 1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및 교체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도 국비 27000만원을 포함한 68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22020년 가로등·보안등의 고장수리 등을 위하여 2개업체를 선정하여 1년동안 유지관리를 시행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

 

제주시관계자는 제주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는 안전하고 밝은제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며 금년 계획된 가로등 집중투자로 우범지역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강조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