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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정책 소통 창구 역할 수행 할 청년위원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할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5여명을 23일까지 모집하고 있.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근무지가 서귀포시 지역인 만 19~ 39세의 청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평생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평생교육지원과(760-3832)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시에서는 청년위원들에게 소정의 참여 수당과 청년 정책 관련 행사 참가 및 도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는 2018. 2월 발대식을 갖고 회원 27명이 활동하였으며. 서귀포 청년 혁신가 컨퍼런스 개최, 정책제안 토론회, 청년정책 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문제 관련 정책 제안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도에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청년역량강화 교육 및 전국 청년단체 네트워킹 연계를 통한 정첵 제안 발굴 및 피드백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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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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