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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로지스틱스-(주)제주케이라인, 성금 902만원 기탁


 ㈜제주로지스틱스(대표이사 강성구)와 ㈜케이라인(대표이사 김용희)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은 지난 28일 난타호텔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902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마련한 성금과 임직원 및 기사상조회 일동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했다.


 강성구 대표이사는 “함께 뜻있는 일에 마음을 모아보고자 마련한 성금”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기사상조회가 합심하여 주변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지스틱스는 제주전문 화물운송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8년에도 858만원을 기탁하는 등 매년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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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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