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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귀포시에서는 제주의 지역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당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3()부터 123()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이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 등 지역문화 공유 프로그램, 마을경관 개선, 교통환경 등 지역(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사,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에서 운영 중인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포럼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희망 보조사업자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760-2243) 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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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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