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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도 주․정차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현재 총 224대의 고정식 CCTV를 운영하며 무인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혼잡구간 등 총 22대의 고정식 CCTV를 확충하여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20201월 초까지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기 조사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 원활한 홍보를 위해 1개월 이상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시 단속체계 확립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읍동 긴급 수요 및 주요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동시에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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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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