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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202012일부터 116일까지 제주시 관내 읍·면 소재 96개 마을회를 대상으로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이사무소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냉난방기, 팩스, 앰프, 복사기, 세단기 7종이며 각 장비별 사용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장 등 마을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총 34개 이사무소 37대의 장비 교체를 위하여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별 지속적인 이사무소 행정장비 교체지원으로 원할한 이 행정 수행과 마을자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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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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