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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202012일부터 116일까지 제주시 관내 읍·면 소재 96개 마을회를 대상으로 이사무소 노후 행정장비 교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이사무소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냉난방기, 팩스, 앰프, 복사기, 세단기 7종이며 각 장비별 사용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장 등 마을 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총 34개 이사무소 37대의 장비 교체를 위하여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별 지속적인 이사무소 행정장비 교체지원으로 원할한 이 행정 수행과 마을자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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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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