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마을어업 물질조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를 위한 분쇄기 구입 지원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올해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2020년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어촌계 개소당 1000만원 이내, 보조 100%) 규모이다.
그동안, 어촌계마다 해녀들이 물질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 때문에 골칫거리가 됐으나, 이를 분쇄하여 농가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읍면동 지원 농가 소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어촌계에서 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은 마을어장 내에 방치하는 실정으로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올레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 주된 원인이었다.
최종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오는 1월 말경 개별 통보된다.
심사는 어촌계 해녀수 및 마을어장 면적을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추후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하여 추가예산 확보로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