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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명품건강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결과 보고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1218192일에 걸쳐 신양리 및 신산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추진위원회, 지역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명품건강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올해 신산리 마을은 415일 명품건강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인 마을 건강 걷기 및 생활 체조, 영양체험교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양리 마을의 경우는 명품 건강마을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만들기는 올해 510업무협약 및 현판식 전달식을 갖고 시작했다.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예방 환경조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1년 동안 운영한 명품건강마을 및 치매안심마을 사업결과 보고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며, 더불어 건강 스트레칭 및 일상 운동 방법을 배우는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신양리 및 신산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가 건강관리 교육 및 예방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으로 치매노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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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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