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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명품건강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결과 보고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1218192일에 걸쳐 신양리 및 신산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추진위원회, 지역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명품건강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올해 신산리 마을은 415일 명품건강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주민 요구가 반영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인 마을 건강 걷기 및 생활 체조, 영양체험교실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양리 마을의 경우는 명품 건강마을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만들기는 올해 510업무협약 및 현판식 전달식을 갖고 시작했다.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예방 환경조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1년 동안 운영한 명품건강마을 및 치매안심마을 사업결과 보고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며, 더불어 건강 스트레칭 및 일상 운동 방법을 배우는 등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신양리 및 신산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가 건강관리 교육 및 예방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으로 치매노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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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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