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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된다.

 

2020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35000여 호이다. 이번 주택특성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 에 대하여 중점 조사 할 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2020. 1. 23.~2. 12.), 산정가격 검증(2. 13.~3. 1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 19.~4. 8.), 의견제출 검증 심및 결과통지(4. 9.~4. 21.)의 절차를 걸친다.


4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 29.~5. 29.)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26일 최종 조정·공시된.

 

결정·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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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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