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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제주일마배 기념 경품행사 등 고객 사은 행사 개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는 오는 1214() 2019년 제주경마를 총 결산하는 제주일마배 대상경주를 기념하여 고객 사은 행사를 개최한고 밝혔다. 총상금 1400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올 한해 주요 대상경주에서 1~3위를 기록한 토종 제주마만 출전 할 수 있는 제주경마 그랑프리 경주다.


 

이날 제주일마배 대상경주를 기념해 렛츠런파크 제주는 당일 경마공원 무료입장을 시행하고 . 제주일마배에 참가한 경마고객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휴테크 안마의자 2대와 제주광어 선물세트, 겨울 간식 시식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문 광장에세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광어로 만든 어묵간식을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관람대 주변에서는 안마의자 체험존과 무료 건강검진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제주 송철희 본부장은 올한해 렛츠런파크 제주를 사랑해주신 경마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를 준비했다.”제주 토종 경주마가 출전하는 제주일마배에 무료입장 하셔서 경마도 즐기고, 푸짐한 경품을 받아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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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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