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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에이즈의 날’맞아 에이즈 예방주간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121일부터 127일까지 에이즈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캠페인 등 감염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에이즈(AIDS)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몸속에 들어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감염인과의 성접촉, 수혈, 주사바늘 공동사용 등을 통해 감염되나 국내에는 주로 위험한 성관계에 의해 (국내 HIV 감염원인의 98%)감염되고 젊은 사람의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어 올바른 콘돔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감염 후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본인이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 의심 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익명으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 감염 유무를 바로 알 수 있다.


감염되었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약제 투여 등 꾸준히 관리하면 환자로 전환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위해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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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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