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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공항가족 한마음 결의대회’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제주지역본부는 29일 공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친화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하고자 공항 구성기관과 함께 한마음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여객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하고, 공항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주기관(CIQ기관)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공사는 기관별 신입직원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웰컴패키지(Welcome Package)’를 증정할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에는 공항 구성원이 된 것을 환영하는 CEO 메시지,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고객 응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항 안내 매뉴얼북이 포함된다.

 

김수봉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객이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제주공항 상주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 불편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식소통채널(‘Airport Community)’을 구축하여 전 구성원들이 함께 고객감동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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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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