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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개소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센터개소식을 28일 오전 11시 통합돌봄 지원센터(나라키움 복합관사 101, ()세무서) 에서 개최한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센터는 공모를 통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대표 최영열)가 보조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모델개발 및 정책대상인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반 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기틀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중추적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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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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