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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 제주 모의벤처(PE) 대회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1129일 제주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코리아펜, 유로펜-펜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 2019년 제주 모의벤처(PE) 최종 보고서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후원으로 참가학생들 중 우수 학생과 우수 팀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의벤처(PE) 프로그램은 현재 제주 도내 고등학교 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경상도 등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기업직무실습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사이버 은행, 온라인 웹, PE그룹웨어 등의 온라인 기능들을 활용하여 지역과 국가의 한계 없이 상품의 거래 및 업무교류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모의벤처인 PE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거둔 성과에 대하여 최종 발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이날 발표에 참가한 학생들 전원에게는 상장과 수료증을 지급한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표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중문고등학교와 표선고등학교에 연간 25차시 75시간 경영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의벤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경영, 영업과 마케팅, 재무와 회계 등에 현직 기업의 대표, 변리사,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장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실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실전적 경험을 터득하였으며, 해외 학생들과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기업 홍보와 마케팅 등의 실무를 체험했다.


모의벤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영동아리 3팀은 ‘2018 대한민국 창업 경진대회본선 진출을 했으며, 2019년 경영동아리 2팀도 현재 본선 진출을 한 상태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은 자신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참신한 창업아이템 개발을 보며 이런 창의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창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모의벤처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FT)로 참여했던 교사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실습기업 활동에 녹여내면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진로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성장드라마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PEPractice Enterprise의 약자이며, 시뮬레이션용 기업을 의미한다. PE는 실제기업과 현 사회에 맞춤화되어 실제공간에 구축되고 실제기업과 유사하게 설립되어 운영되지만 재화와 제품은 실제가 아니다. 80년 전 독일에서 시작되어 2019년 기준 40여개 국가 7,000PE들의 글로벌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키웠기 때문에 추후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760-3961)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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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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