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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업무협약(MOU)체결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하 포럼, 이사장 양용석)과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홍부경)1122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교육실에서 제주장애인체육인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및 인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체제 유지 및 정보공유 인권차별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폭력)피해, 인권침해피해 등에 대한 예방교육 등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포럼 양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회로 양 기관은 서로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제주장애인체육인의 인권보호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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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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