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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대 제3차 위원회의 개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제주인자위’)20191120() 11시에 지자체 및 도내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3대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차회의록 보고 2020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2020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 고용거버넌스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내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201412월 창립하여 지역 내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온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20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하여 2020년에도 변함없이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등 유관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현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위원회에서 발표하였고, 심의·승인되어 고용노동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34개 과정 1499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하는 인력양성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하였고 사업계획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은 지역 고용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방향과 발 맞춰 도내 고용의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산업계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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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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