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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속 영화관’<모아나> 상영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최정주)11미술관 속 영화관상영 작품으<모아나>를 선정해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제주도립미술관 강당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모아나>는 영상등급 전체 관람가 영화이며 당일 선착순 18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영화 상영 관련 문의는 도립미술관 안내데스크(710-4300), 전시 관련 문의는 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710-4273), 현대미술관(710-7807)으로 하면 된다.

 

최정주 도립미술관장은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를 상영 작품으로 선정했다면서 미술관에서 영화와 명화를 감상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지난 1018일부터 내년 2 7일까지 <프렌치 모던>전을 전시중이다.

 

<프렌치모던>전 입장료 관련문의는 도립미술관 안내데스크(710-43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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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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