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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안쓰기 앞장 선, 서귀포새마을부녀회

서귀포새마을 부녀회가 환경보호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정책 수행과 자원순환 시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 안하기캠페인을 15일 실시하였다.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올해 집중적으로 1회용 종이컵,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장바구니 사용 홍보 등 자발적인 소비자 실천 운동을 전개 중이다.


금번 캠페인은 지난 1(29), 3(5), 4(25), 8(30)에 이어 올해 5번째 열린 민관합동 캠페인으로 공무원(10)과 회원(50)이 서귀포농협 하나로마트 출입구에서 1회용품(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약 1시간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매장 내 1회용품(,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등) 사용금지,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1회용품 사용 점검(1,058개소)을 하고 있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당장 1회용품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 앞으로도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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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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