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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 우수 위생업소 지정증 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및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501개소에 대하여 12일 오후 230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지정증 수여식과 유공자 표창 및 경영 활성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우수 위생업소 선정은 20196월부터 10월까지 위생업소의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 평가 세부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342개소 모범음식점 159개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 인센티브 지원 및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각종 홍보책자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모범음식점은 업소 사용량에 따라 5~40%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영업시설 개선자금 저리 융자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서귀포시 위생업소를 선도하는 우수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우수 위생업소 지정을 계기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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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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