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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제주시에서는 관내 65세이상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께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소득창출 등 살맛나는 노후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이번달 8일부터 14일까지 모집 한다.

 

 

올해 시니어클럽,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등 5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신규 수행기관을 모집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종교시설, 동호회 및 전우회 등 임의단체를 제외한 공고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도에는 공익형 일자리인 읍면동별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문화재지킴이등에 1,210명을 비롯하여 위탁사업으로 5600명을 투입 51개사업에 6810· 2391800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911명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면동 공익형 일자리인 경우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 중 신청이 가능하며 122일부터 12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올해 51개사업 5899명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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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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