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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제주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을 맞아 제주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정책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 애월읍 지역구)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고태순 위원장, 아라동 지역구)118(오후 2,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항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한 정책세미나개최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항일독립운동은 을사의병, 법정사 항일운동, 해녀 항일운동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거나 침체된 항일독립운동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작 제주차원에서 역사적 의미를 확산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기에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번 정책세미나 의미를 강조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에 대한 재정립과 정신계승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인사 등의 정책이슈도 중요하다며 공공개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사전에 배포된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독립유공자 발굴 및 재평가, 유적지 보호 및 활용, 대중서 편찬, 청소년 교육과정 연계, 다크투어리즘 연계 등 많은 과제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하는 현길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조천읍 지역구)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제주 항일기념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된 의미 있는 공공시설이지만, 제주차원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조천 만세운동 뿐만 아니라 제주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여 우리나라 독립과 제주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정신적철학적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주항일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인재풀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련 연구, 관광자원 연계 등 홍보, 청소년 교육과정과 연계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현길호 의원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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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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