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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시동

제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등유나눔카드 발급 및 카드 사용을 독려 중이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 원이 들어있는 등유나눔카드(체크카드)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302가구로, 아직 카드 발급 절차를 거치지 못한 대상자는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ARS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등유나눔카드는 난방용 등유만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4개월(2019111~ 2020228)이다.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환수되므로 기한 내 꼭 사용해야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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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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