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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발표는 오는 1112, 전남 화순에서 전국 세무공무원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서귀포시가 발표하는 제목은 숨은 대기업 세원 발굴, 공정과세 그리고 헌법 제38조 실현이다.


세부적으로 보, 투자진흥지구 해제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한 내용이다.


추징과정은, 투자진흥지구내 대기업 취득 부동산이 목적외 사업 사용을 알고 되고, 이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이 맞는지, 지방세 부과여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1차 법률적 자문을 거치게 된다.


법률적 자문에도 세부적인 법률 적용논리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자, 세무과내 세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지방세 토론회를 거쳐 과세 논리 등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정리된 과세 논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이 추징대상이라는 안내를 하고, 기업은 26억여 원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서귀포시 세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소개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화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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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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