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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발표는 오는 1112, 전남 화순에서 전국 세무공무원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서귀포시가 발표하는 제목은 숨은 대기업 세원 발굴, 공정과세 그리고 헌법 제38조 실현이다.


세부적으로 보, 투자진흥지구 해제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한 내용이다.


추징과정은, 투자진흥지구내 대기업 취득 부동산이 목적외 사업 사용을 알고 되고, 이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이 맞는지, 지방세 부과여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1차 법률적 자문을 거치게 된다.


법률적 자문에도 세부적인 법률 적용논리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자, 세무과내 세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지방세 토론회를 거쳐 과세 논리 등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정리된 과세 논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이 추징대상이라는 안내를 하고, 기업은 26억여 원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서귀포시 세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소개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화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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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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