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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하여 국내외에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 1479·사망 33건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9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102일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되었다.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중증 폐 손상 사례의 공통된 증상은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과 메스꺼움, 구토의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발생사례 79%35세 미만이고 18세 미만도 15% 조사되어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하거나 개조 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증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760-6043, 6096)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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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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