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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생산자 박근홍씨, 2회 제주마 순치조련 매뉴얼 경진대회 우승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1027일 렛츠런파크 제주 원형마당 내 특별 시험장에서 제주마의 순치·조련 능력을 평가하는 2회 제주마 순치·조련 매뉴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마 순치조련 경진대회는 경주용 제주마의 생산, 육성, 조련 과정에 있어 관행적 방식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보급 중인 경주용 제주마 순치·조련 표준매뉴얼의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총 10두의 1,2세 제주마와 생산자가 참가하여 제한된 시간 20분 이내에 참가한 제주마의 순치 정도와 조련자의 능숙도를 평가해 순위는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제주마 2세 암말을 갖고 출전한 생산자 박근홍씨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위를 차지하며 상금 300만원을 획득했다.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생산자 박근홍씨는 제주마 생산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체계적인 제주마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제주마 상품성 향상을 통한 제주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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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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