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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생산자 박근홍씨, 2회 제주마 순치조련 매뉴얼 경진대회 우승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1027일 렛츠런파크 제주 원형마당 내 특별 시험장에서 제주마의 순치·조련 능력을 평가하는 2회 제주마 순치·조련 매뉴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마 순치조련 경진대회는 경주용 제주마의 생산, 육성, 조련 과정에 있어 관행적 방식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보급 중인 경주용 제주마 순치·조련 표준매뉴얼의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총 10두의 1,2세 제주마와 생산자가 참가하여 제한된 시간 20분 이내에 참가한 제주마의 순치 정도와 조련자의 능숙도를 평가해 순위는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제주마 2세 암말을 갖고 출전한 생산자 박근홍씨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위를 차지하며 상금 300만원을 획득했다.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생산자 박근홍씨는 제주마 생산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체계적인 제주마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제주마 상품성 향상을 통한 제주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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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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