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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9월 중순부터 2개월간 공중이용시설 등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 중이며 1021부터 27일까지는 집중 단속 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공무원, 경찰, 금연지도원 등 합동 단속 요원을 동행해 서귀포시 지역 내 피씨방,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이며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 단속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으로 비흡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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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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