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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주 제주상의 부회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서석주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균형위는 과거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자문역할만 제한적으로 해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서석주 부회장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제주도교통제도개선 위원, 전국버스공제조합 제주지부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감사, 제주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 ·공장 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주지역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회장 등으로 재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서 부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 동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서석주 부회장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을 자문 맡은 만큼 제주발전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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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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