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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노인의 날 행사 일정 변경

제주시는 제18호 태풍 미탁(MITAG)” 북상에 따른 23회 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민속경기대회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태풍 미탁 영향으로 102일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정된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 등의 일정을 28일로, 장소는 한라체육관 애향운동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법정기념일로 1997년 처음 제정된 이래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인의 날 기념 행사와 노인민속경기대회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오는 108일 애향운동장에서 어르신 5000여명을 모시고 제23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4회 제주시 노인민속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108일 열릴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실버댄스 공연 및 초대가수 공연 등 식전행사가 펼쳐지며 이어 10시에 기념식이 거행된다. 기념식에는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단체, 노인복지기여자 등 45명에게 정부 및 도지사·도의회 의장·시장·시 노인회장 표창이 수여되고, 식후행사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주관으로 윷놀이, 투호, 한궁 등 6개 종목에 대한 읍면동별 대항으로 34회 노인민속경기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교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제주보건소의 건강상담과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의 무료 차와 급수 제공, 읍면동별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읍면동 소속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오찬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존경과 상호신뢰하고 화합하는 성숙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기념행사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점차 희미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 양속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노력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위안을 해드림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자존감 UP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노인 시책을 발굴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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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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