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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상공회의소청년부회(회장 송상섭)24일 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과 기업육성 및 고용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9회 제주 산학융합 소통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포럼에서는 한국생산기술원 기술.기반지원사업대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형찬박사의 발표와 해조류 가치화를 통한 바이오이코노미 실현방안을 주제로 벨기에 겐트대학교 인천글로벌캠퍼스 한태준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송상섭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학이 밀착 융합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청년부회는 지난 1992년에 설립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상공인 조직으로, 80여개 회원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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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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