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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일탈!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로 오세요!

추자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일)에서는 명품 참굴비를 주제로 추자도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12참굴비 대축제 오는 927일부터 929일까지 3일간 추자면 일원에서 개최한다.


 

2019년 제12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는특별한 보통날의 일탈!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탐험을 슬로건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문화를 담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 기간 내내 추자 올레탐방 이벤트, 삼치·굴비 시식회, 가족낚시대회, 참조기 경매 체험, 맨손 고기잡기, 갯바당 바릇잡이, 지인망(후릿그물) 고기잡이 등 추자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청정 수산물을 맛보고, 독특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굴비엮기, 그물엮기, 바늘대치기 경연 등 추자도 참굴비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은 물론, 둘째 날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참석한 관람객에게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고삿밥 나눔 행사를 통해 무사안녕, 풍어만선의 기쁨을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기간 중 추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정기 여객선의 증편 및 시간변경 운행을 하고 있으며, 즐겁고도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행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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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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