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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 대상 치과검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최근 제주관광대학교 보건의료관에서 ‘2019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검진을 실시했다.
 
 ‘2019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내 어려운 이웃의 구강건강과 이를 통한 섭식, 2차 의료적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검진은 '2019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제주시 관내 130여명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였으며, 8월 하순에는 서귀포시 관내 어려운 이웃 4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과검진을 통해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치과치료 지원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매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검진 및 치료·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폐금니 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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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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