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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 대상 치과검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최근 제주관광대학교 보건의료관에서 ‘2019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검진을 실시했다.
 
 ‘2019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내 어려운 이웃의 구강건강과 이를 통한 섭식, 2차 의료적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검진은 '2019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제주시 관내 130여명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였으며, 8월 하순에는 서귀포시 관내 어려운 이웃 4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과검진을 통해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치과치료 지원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매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검진 및 치료·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폐금니 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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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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