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제주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공영버스 등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제주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시 안전관리자를 오는 911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점검과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등을 점검함으로써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직무교육과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통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