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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문화도시추진위 회의 개최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현을생)29일 낮2시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4)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문화도시 지정 준비상황과 마무리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난 4회에 걸쳐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문화도시와 노지문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

 

특히,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외에도 시민리더단 대표 및 워킹그룹 팀원들이 배석한 문화도시 거버넌스 확대회의로 운영되었다.


 

주요 회의내용은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을 총괄 운영한 라해문 위원의 노지문화에 대한 시민의견 정리 결과 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의 의견을 반영한 노지문화는 마을문화의 미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고유성과 다양성의 보전과 전승, 발전/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공동체의 지향/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라운드테이블 및 폭낭알 문화반상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노지문화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풍성한 시민 의견이 반영된 문화도시 조성의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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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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