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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절 관광 성수기 대비 급경사지 특별점검

제주시에서는 추석절 관광 성수기로 인하여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급경사지 특별 안전 점검을 96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급경사지 위험지구 21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안전 시설물(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이상 유무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내 안전 표지판 보수와 더불어 낙석 주의 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제주시는 년 2회 실시하던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년 3회 이상 확대하여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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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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