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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화농부학교 수료

서귀포시 문화도시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서귀(남원), 성산(표선) 및 대정(안덕) 문화농부학교 기본소양과정이 종료되어 지난 21일 오후 6시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4)에서 수료식이 개최됐다.


수료식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현을생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자들을 축하했으며, 이광준 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농부학교의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금번 운영한 문화농부학교는 마을문화기획 및 활동에 관한 기본 소양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서귀포시내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주민들도 접근이 쉽도록 권역별로 실시됐으며 총 63명이 수료했다


문화농부학교는 마을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마을행사 진행시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내용 등 총 12회로 구성했으며, 8회이상 참여한 자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했다.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은문화농부학교는 문화도시 및 마을 문화로의 접근을 위한 기본소양과정의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다양하고 깊이있는 심화과정을 진행하여 마을별로 특성화된 문화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문화활동가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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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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