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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풋귤 활용레시피’보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보급에 적극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 제주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양파, 풋귤 활용레시피리플릿 1000매를 제작 읍동사무소 및 농협을 통해 배부한다.


 

리플릿에는 올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파와 지난 81부터 유통 출하되는 풋귤 소비촉진을 위한 양파잼, 풋귤잼, 풋귤청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싣고 있다.

 

특히, 소요되는 재료와 단계별 레시피 과정을 자세히 기술해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풋귤잼은 빵과 크래커 등 다양한 간식으로 이용방법과 풋귤청은 풋귤에이드 또는 풋귤모히토와 양파잼은 양파피자 만들기 등 사진과 함께 다양한 활용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양파잼 레시피는 냠냠제주농업회사법인()에서 특허출원 받은 내용으로 제공돼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로컬푸드 양파, 풋귤 활용 레시피리플릿은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721) 또는 소비자가 자주 방문하는 읍동사무소 및 농협을 방문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등 35종의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 레시피 책자 1,000부를 발간 보급해,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창업아이템으로 제공한 바 있다.

 

강경안 농촌자원팀장은 과잉생산, 소비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토불이 제주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 가공체험, 홍보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레시피를 이용해 양파, 풋귤 등을 다양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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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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