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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형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연계 추진

제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익형 사업 6개 분야에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자립 여건 조성에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공익형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연계 추진은 최근 경기둔화, 고용불안정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자립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을 위해 올해 1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부서별로 자활근로사업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주시 생활환경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농정과, 제주보건소 등 7개 부서와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연계하여 폐가구 Reuse사업,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44명 일자리 창출 및 4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28개 자활근로사업단과 10개 자활기업에서 총 375명이 참여하여 간병, 청소, 세차, 집수리, 운동화빨래방,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자활근로사업과 연계 추진을 희망하는 부서와 상시 업무 협의 추진 등 틈새 시장 개척을 통해 자활 최우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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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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