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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형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연계 추진

제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익형 사업 6개 분야에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자립 여건 조성에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공익형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연계 추진은 최근 경기둔화, 고용불안정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자립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을 위해 올해 1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부서별로 자활근로사업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주시 생활환경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농정과, 제주보건소 등 7개 부서와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연계하여 폐가구 Reuse사업,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44명 일자리 창출 및 4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28개 자활근로사업단과 10개 자활기업에서 총 375명이 참여하여 간병, 청소, 세차, 집수리, 운동화빨래방,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자활근로사업과 연계 추진을 희망하는 부서와 상시 업무 협의 추진 등 틈새 시장 개척을 통해 자활 최우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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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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