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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가 말소되는 날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5년동안 75%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운전자 스스로 가입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 폐차시에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최대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원이며, 체납할 경우 예금·부동산류·차량압류, 번호판영치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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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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