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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가 말소되는 날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5년동안 75%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운전자 스스로 가입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 폐차시에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최대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원이며, 체납할 경우 예금·부동산류·차량압류, 번호판영치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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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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