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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가 말소되는 날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5년동안 75%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운전자 스스로 가입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 폐차시에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최대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원이며, 체납할 경우 예금·부동산류·차량압류, 번호판영치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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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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