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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2019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읍면동 체납액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14억을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71억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압류 및 차량공매추진,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전 체납자에 대하여 8월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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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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