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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2019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읍면동 체납액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14억을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71억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압류 및 차량공매추진,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전 체납자에 대하여 8월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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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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