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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2019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읍면동 체납액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14억을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71억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압류 및 차량공매추진,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전 체납자에 대하여 8월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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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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