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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함덕자치파출소, 지역 운송업체 협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조천체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함덕·조천콜택시 창립 20주년 총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사무 및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했다.



 

이날 총회에는 함덕·조천콜택시연합 회장 김상범 회원외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치경찰단 함덕자치파출소는 함덕·조천콜택시 창립 20주년 총회에서 자치경찰 확대시행 사무 및 역할과 지난 625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변경된 사안들을 적극 알렸다.

 

자치경찰단 함덕자치파출소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항을 협력단체대상 지속적으로 홍보해 교통안전의식을 강화시키고, 자치경찰 확대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들을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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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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