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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자원봉사자 힐링 콘서트』 개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두만)10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2019 서귀포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기념 <자원봉사자 힐링 콘서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귀포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시와 더불어 자원봉사자 스스로 격려하고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한 유공봉사자 시상(수상자명단 별첨) 기념식 자원봉사자 힐링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힐링콘서트는 <2카포>, <서귀포경찰서 외국인자율방범대>, <대정읍모슬봉소리패>, <삼성여고동문봉사단>, <덕새마을부녀회>, <봉우리봉사단>, <동백댄스동아리>, <소피아앙상블>, <영천동새마을부녀회>9개 봉사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은 우리사회가 인정이 넘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노둣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시민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김두만 센터장을 중심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 속속들이 더듬고 보듬어 안아가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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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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