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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이 고지서 없이,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제주시는 7월부터 모바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확대 시행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사이다.


 지방세는 전자고지서 송달 제도가 있었으나, 그간 종이 고지서 발급도 병행되어 왔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효력 발생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7월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 발행 예정)


 전자고지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13개 금융 앱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올원뱅크, 스마트고지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고지함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 정기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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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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