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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이 고지서 없이,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제주시는 7월부터 모바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확대 시행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사이다.


 지방세는 전자고지서 송달 제도가 있었으나, 그간 종이 고지서 발급도 병행되어 왔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효력 발생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7월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 발행 예정)


 전자고지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13개 금융 앱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올원뱅크, 스마트고지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고지함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 정기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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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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