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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사라오름에서 듣는 한라산 여름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한라산 사계절 여름 프로그램인 여름하늘,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그리다를 오는 20일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30분까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한라산 성판악탐방로를 따라 해발 1,325m에 위치한 사라오름 분화구 주변에서 진행된다.


 

사라오름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이며, 지난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초록빛 사이로 빛나는 여름 하늘 만지기’, ‘조릿대차를 마시며 담소 나누기’, ‘한라산 사라오름의 풍수지리학적 명당이야기 들어보기등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탐방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전화(064-710-7892) 또는 팩스 (064-710-7889)를 통해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 hallasan.go.kr) 열린마당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녹음이 짙어가는 한라산의 명승 사라오름의 품속에서 산정호수의 신비경을 만끽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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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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