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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19년 상반기 정부포상 명단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상반기 퇴직 일반직공무원, 모범공무원 대해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퇴직 일반직공무원은 녹조근정훈장 현명희(지방서기관) 현대훈(지방서기관)현순희(지방서기관, 정년퇴직)오경숙(지방교육행정사무관) 옥조근정훈장 문치은(지방시설관리주사보, 정년퇴직) 근정포장 박학익(지방시설관리주사)국무총리표창 홍기옥(지방조리주사보)교육부장관표창 최용일(지방기계운영주사).


2019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은 서귀포고등학교 교사 한청용 제주영지학교 교사 정재욱 이도초등학교 교사 좌애자 위미중학교 교사 양두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강은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시설관리주사보 강영란 애월중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 고정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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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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