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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최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북한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 보고됨에 따라 양돈농가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방역관리 점검은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 담당관제와 연계하여 서귀포시 양돈농가 전체(8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6.10일부터 주변상황 안정화 시 까지)하기로 하고 점검 시 농장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8개 국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상 행동 수칙, 외국인근로자 고국방문 자제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방역 지도·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돈밀집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를 6.17~6.28일까지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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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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